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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입영 공모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04-03 17:10:16

훈련병 입소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훈련병 입소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군 복무를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과 공모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대리입영)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최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혓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조모(20대)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자기를 대신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를 받고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활고를 겪던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최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최씨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도 조씨에게 넘겨줬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대리 입영 사건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최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된 최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미 2022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받았지만, 조씨와 공모해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지원해 입영 통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대리 신체검사 받게 하고 입대까지 하게 해 국가 행정 절차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급여까지 송금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대리입영 사실을 가족에게 미리 알렸고, 지능이 낮아 사회적 의사소통·상호작용이 힘든 점, 조씨의 협박에 동조한 점 등 심신상태·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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