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유열 전 사장 측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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