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원회 개최는 위기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관내 위기청소년 10명에 대한 특별지원 금액 및 기간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군 경제문화복지국장이며 태안군 포함 8개 기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총 19명의 청소년에 대해 특별지원에 나서 이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으며, 필수 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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