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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2025-04-02 16:03:30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고 금은방에서 또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 줄곧 함구하다 검찰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1심 판결 선고 직전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이에 검찰은 춘천 한 대학 캠퍼스 내 나무 밑에 파묻어둔 4천만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회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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