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청결,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점포에는 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지원이 주어진다. 사업주 수요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봉투 ▲에어컨 청소 ▲주방 후드, 바닥청소 등 점포 환경개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사업자와 포장·배달 전문 업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카드 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면 2000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다른 카드사가 참여하며, 제휴카드 현황과 일정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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