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앞으로 2년간 관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FTA 활용부터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하게 된다.
부산세관은 공익관세사와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각종 설명회, 박람회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의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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