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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문

2025-04-01 14:39:23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 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문언상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입니다.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이 법률안은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오늘(4.1.) 재의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기업들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하여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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