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전달식에 이어 진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홍보 챌린지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과 지자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 30% 상당의 지자체별 답례품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희망자는 고향사랑e음 또는 NH농협은행(전국 모든지점)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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