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