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4개소, 정액 등 처리업 2개소, 가축사육업 317개소 등 총 3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방역시설 ▲집란실 등 필수 시설 ▲장비, 가축·가축 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 등) 가축사육 여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양돈 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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