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강동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매년 보험 갱신으로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전화하여 접수하면 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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