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6분 재판을 마쳤다.
검사의 구친 절차 요구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 내달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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