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심사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선행․농축산․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군의회의장, 읍․면장, 군 단위 기관·사회단체장이 군민 20명의 연서를 받아 횡성군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횡성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문을 통합해 최종 1명을 선정하며, 오는 6월 18일 제18회 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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