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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