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담창구는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변호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합동 법률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내용은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 등기 등 절차 ▲대항력 유지, 최우선 변제 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전반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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