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기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5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 2025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 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계획 ▲ 산업재해 재발방지 개선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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