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과 농업인의 안전 수칙 준수사항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과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지침 개정 사항 등을 설명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과수(사과,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한 바 있으나, 기존에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농업인들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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