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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군민 안전보험’ 시행

2025-03-28 2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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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로이슈 한정아 기자] 양양군이 2025년 양양군민 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020년부터 시행한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제도이다.

안전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이며, 19개 보험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 항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전세버스 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한파포함) ▲사회재난사망 등의 경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지난해에 추가된 상해의료비는 인당 30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까지 보장하며, 올해는 골절수술비를 추가하여 9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할 예정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관련 법에 따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신청 시 혜택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금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접수처로 전화하면 된다.

보장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재난/재해-군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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