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5% 범위 내에서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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