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비행 또는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등이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생활, 건강, 학업, 상담, 법률, 활동 분야 중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분야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분야와 지원 내용에 따라 책정한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 본인이 방문할 수 없으면 가족이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마포구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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