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단속 기간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개 고의보다는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며 “지역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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