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책·지자체

서대문구,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상품권으로 환급

2025-03-27 17:11:39

독립문 영천시장이미지 확대보기
독립문 영천시장
[로이슈 한정아 기자] 서대문구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4월 1일 ‘수산인의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열리며 ▲결제금액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한 번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일 영수증에 한해 합산은 가능하지만 영수증 분할은 불가능하다.

희망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해당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영천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