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수산인의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열리며 ▲결제금액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한 번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일 영수증에 한해 합산은 가능하지만 영수증 분할은 불가능하다.
희망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해당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영천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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