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천287원 이하) 가구 중 임산부와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624가구다.
대상 가구에 농산물 구매 지원금을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카드 발급 가구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 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GS25 등 편의점, 농협몰 등 온라인몰 등이다.
신청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과 전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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