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2021년 3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폐특법 시효 연장(2045년까지)에 따라, 폐광기금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한 조치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날 보고회는 ‘새로운 환경 속 일과 휴식의 조화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태백’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정에너지산업 및 대체산업, 관광진흥 분야 발굴·일자리 사업 확대·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기업 이전 지원 등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경제성이 높은 사업들이 제시됐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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