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조건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남구 주민이거나, 사업체를 비롯해 직장과 학교 등 주요 생활권이 남구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뒤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구청 인구가족담당관 사무실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으로 선발된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정기회의를 비롯해 역량 강화 교육 등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활동 기간 중 주요 활동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과 제도 개선, 생활 속 불편 사항 모니터링,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다.
한명화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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