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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 집중 실시

2025-03-25 2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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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로이슈 황성수 기자] 평택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하여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오는 3월 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관할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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