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시는 세무·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까지 2년간이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감면조례 개정 등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안건을 심의하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규모 등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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