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덜고, 이해를 돕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인 오는 4월 9일까지이다. 토지 특성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인 35,655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전자우편, 팩스 혹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뒤, 처리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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