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최근 물가상승과 맞물려 증가된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물류비 지원 금액은 2024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표준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 최대 6백만 원이다. 단, 농공단지 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세금 체납 기업, 타 사업으로 6백만 원 이상 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1일까지로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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