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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2025-03-24 16:58:57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군 복무 관련 서류인 ‘공무 상병 인증서’에 입대 전부터 치통으로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지만,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원고가 입대 전 치과적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치아 관련 질환 원인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행정부는 2024년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8년 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그 무렵부터 특전하사관으로 복무했고 원고는 2021년 피고에게 ‘1988년 말경 또는 1989년 초경 전술강하훈련(공수훈련) 중 지상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를 충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1년경 치아 관련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원고에게 해당 질병과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에 전술강하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치아 부분에 외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하여 치아 관련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원고는 1988~1989년경 실시된 강하훈련에서 착지 도중 얼굴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치아 부위에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군 복무 당시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료를 받을 당시 담당 의료진들에게 자신이 1988~1989년경 치아 부분에 외상을 입었고, 치아 관련 질환이 해당 외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외상으로 인해 원고의 치아 관련 질환이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원고는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치아 관련 질환을 진료하고 수술을 진행한 군의관이 해당 질환이 공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원고의 군 복무 관련 서류인 ‘공무 상병 인증서’에 입대 전부터 치통으로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지만,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원고가 입대 전 치과적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치아 관련 질환 원인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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