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매년 2회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 2명이 1개조를 이뤄 점검대상 업체를 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제작업체 1개소를 비롯해, 강북구 내 공급 대행업체 2개소와 판매소 488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장 변경 및 폐업 신고 여부, 규정가격 준수 여부, 불법 유출 봉투 판매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에 앞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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