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은 올해 총 8억 6,048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17동(주택 및 비주택), 지붕개량(취약계층 및 일반)에 10동 등 총 22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창고), 비주택(축사 등)이며, 주택은 예산 잔여 시 가구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에 따라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연재해, 행위자를 추정하기 어려운 불법투기 슬레이트에 한해 보관,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도 시행한다.
사업은 2025년 4월 4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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