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은 장수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재산정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된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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