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앞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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