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점검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군은 관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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