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같은날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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