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및 상업밀집지역인 교동 일원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벽보 및 현수막 ▲불법 입간판 ▲전단지 등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는 물론 점검 후 불법 광고물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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