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이다.
구는 재무상태표, 기술 인력 현황표, 시설‧장비 보유 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업종별 법정 기술인 수 적합 및 재직 여부,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 실제 장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다.
실태조사 후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구 누리집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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