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각종 조건에 대해 안내를 받고 계약자의 기명날인 과정 등을 통해 체결되므로, 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안내 또는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민·형사적 법률관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순천시는 “모델하우스 방문 시 계약 전 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및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과도한 혜택을 강조하는 광고나 선착순 마감 등을 내세운 계약 유도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