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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2025-03-18 09:36:44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받은 김혜경씨(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받은 김혜경씨(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합 관련 항소심 공판이 18일 시작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씨 측 역시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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