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월 1만 원씩 추가 적립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회 공적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 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준다.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다.
소득공제, 압류금지, 단체상해보험 등의 혜택도 제공되는데,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부터는 연간 최대한도가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또는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다. 은행 모바일 앱,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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