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금전환재원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금전환재원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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