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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자전거 탄 7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2025-03-13 16:50:07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B(사망 당시 7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는 도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했다"며 "200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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