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일반농가 대비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임업인, 법인이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게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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