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선정자에게는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