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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