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또는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민 신고 및 자체 적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강제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단속과 함께 안내문을 배포해 구민 참여를 독려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오는 3월 24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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