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상고인인 남편은 아내가 임종 직전에 남긴 진술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범행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상고인은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12년 전 아내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처음에는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등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어 불을 붙였다고 확연히 다른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의사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아내가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 왔을 때 몸에서 등유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임종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서 그것만으로도 유죄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판례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임종시 진술도 그 질(質)과 관련 팩트를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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