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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2025-03-11 16:11:43

세종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공증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해 지원 한도는 2천만원 수준이다.

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거나 업무상 배임·횡령·사기·뇌물 등에 해당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소송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피소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열리는 제98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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