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부산광역시 안의 1/3이상 구·군<6개>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군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부산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2,000명을 넘어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권자의 추천인 수가 하한 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 무효가 된다.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 수가 법정 추천인 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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